▶ 은행변호사
마톤로펌의 of counsel 변호사로서 다음 은행들의 모게지 클로징을 합니다.
LENDER REPRESENTATION
Mattone Mattone Mattone LLP represents the following lending institutions.
JP Morgan Chase Bank;
HSBC Mortgage Corporation;
CitiMortgage Inc.;
Washington Mutual Bank;
Bank of America;
Wells Fargo Home Mortgage;
Countrywide Home Loans;
Emigrant Mortgage Company;
Wachovia;
M&T;
Indymac;
Greystone;
Just Mortgage;
National Bank of New York City
▶ 이민법
비이민 비자
B-2 관광 비자
관광 비자는 미국으로 관광 휴식 또는 간단한 출장을 오실 분들을 위해 있는 비자 입니다 .
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국하실때 6 개월 기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.
그기간이 부족하신분들은 미국 입국
후 6 개월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.
F-1/M-1/J-1 유학생 / 교환 / 교육 비자
F-1 유학비자는 미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초등 / 중 / 고 / 대학교를 다니실 분들을 위한
비자 입니다 . F-1 비자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SEVIS I-20 라는 서류를 받으십니다 . 이서류에는
유학생이 다니는 program 에 관한 다양한 information 이 있읍니다 .
F-1 유학생은 이민국
허락없이 절대로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, 일하지 않고서도 학교를 계속 다닐수 있다는 재정적인 증거를 보여줄수
있어야 합니다 .
M-1 유학비자는 미국에서 전문대학교 program 을 다니실 분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
M-1 비자를
일단 받으시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하기가 힘듭니다 .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.
J-1 교환 /Training 비자는 미국에서 internship 또는 training 을 받으실 분들을
위한 비자입니다 . 대부분의 J-1 비자에는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읍니다 .
J-1 비자에서 다른신분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.
E-1/E-2 무역 / 사업 / 투자 비자
E-1 무역 비자는 미국과 조약이 맺어있는 나라의 시민들이 미국과 무역을 위해 받는비자 입니다 . E-1
비자는 무역 금액보다 실제로 여러가지의 거래 계약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
. 사무실은 반드시 차려야하고 물건이 한국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. 꼭 물건 (merchandise)
만이 아니고 서비스와 아이디어 마케팅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.
E-2 투자 비자는 미국과 조약이 맺어있는 나라의 국가 ( 대한민국 포함 ) 의 시민들이 미국에 있는
비즈니스를 사거나 ,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여 50% 이상의 소유권을 획득하거나 , 또는 새로 비즈니스를
오픈하려고 할때 발급받을수 있는 비자입니다 . 투자이민처럼 투자액이 법으로 정해저 있는 것이 아니고 ,
업종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심사를 하나 , 일반적으로 이십만불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. 그리고
, 투자한 돈이 본인의 돈임을 증명해야합니다 . 회사도 설립하셔야 합니다 . 결국은 그 미국 회사가 신청자를
위해 petition 하는 것으로 됩니다 . E-2 비자는 투자로서 뿐만 아니라 , 관리인 / 중역 /
전문가로서 직업을 구하면서도 받을수 있읍니다 . 이런경우 , 아무런 회사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,
E-2 비자를 신청해줄수 있는 자격을 회사자체가 갖추어야 합니다 .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, 연락을
주시기 바랍니다 .
H-1 전문직 취업비자
H-1 취업 비자는 최소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하신 전문적인 직장인 신분 입니다 .
4 년 대학교
졸업장이 없어도 경력과 합쳐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. 현재 H-1 취업비자는 quota 가 있고 , 매년
4 월 1 일 풀립니다 . 대학원을 나오신분들은 quota 계산이 따로 됩니다 .
L-1 주재원 비자
L-1 주재원 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 transfer 되시는 분 또는 한국에
본사를 회사가 미국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나오시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에게 주는 비자입니다
. 중요한 조건은 , 미국으로 오기전 지난 3 년동안 한국 본사에서 최소한 1 년이상을 끊김없이 과장급이상의
직분으로 근무하셨어야합니다 . 직분이 과장이상 아니더라도 , 회사 제품등에 특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
미국 지사또는 현지법인 으로 보낼경우에도 L-1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.
가족 이민
직계 가족 IMMEDIATE
RELATIVE
- 21 세또는 이상의 나이가 된 시민권자의 부모
- 시민권자의 배우자
- 시민권자의 21 세 미만 미혼자녀
Immediate Relative 는 영주권과 노동허가를 petition
과 같이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. 그러므로 진행이 빠르고 인터뷰도 3-5 개월 안에 잡힙니다 .
순위 PREFERENCE CATEGORIES
1 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(21 세 또는 이상 )
2 순위 2A –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
21 세미만 자녀
2B – 영주권자의
21 세또는 이상의 미혼 자녀
3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
4 순위 시민권자의 형제
취업 이민
EB-1 ( 취업이민 1 순위 )
취업이민 1 순위 자격이 되는 분들은 노동허가 절차 (PERM) 를 거칠 필요가 없이 신속히
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.
(1) 과학 , 예술 , 교육 , 경영 , 스포츠에서 탁월한 능력 (Extraordinary
Ability) 을 소유한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함을 수상경력등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.
(2) 저명한
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. 역시 국제적 명성과 인정을 받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.
(3) 다국적 기업 중역 또는
매니저 . L-1 비자 조건과 비슷하나 , 지난 3 년간 1 년 이상 간부급으로 일을 했었어야 한다는 조건에
있어 , 그 1 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.
EB-2 ( 취업이민 2 순위 )
(1) 과학 , 예술 , 경영에 Exceptional 한 능력을 가진자 . 1 순위처럼 스포츠를
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, 예술안에 스포츠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.
(2)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 . 직종은
반드시 석사학위를 요하는 직종일 필요는 없읍니다 .
EB-3 ( 취업이민 3 순위 )
(1)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
(2) 학위에 관계없이 2 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한 숙련공
(3) 기타 비숙련공
EB-4 ( 취업이민 4 순위 )
일반적으로 종교이민이라고알려진 취업이민 4 순위를 저희 사무실에서는 취급하지 않읍니다 .
PERM LABOR CERTIFICATION
이상의 2 순위와 3 순위는 , 첫단계로서 PERM 이라는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. 대부분의
신청자들이 이 group 에 속해졌으므로 기다리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. 두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petition
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.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,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.
EB-5 ( 투자이민 )
100 만불 투자이민
투자이민은 5 순위 취업이민 , 즉 5 th Employment-Based
Immigration (“EB-5”) 입니다 . 최소한 100 만불을 새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, 미국 경제에
도움이 되어야 하며 , 최소한 10 명이상의 종업원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.
Regional Center = 10 명 종업원 창출 의무 없음
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결과로
국회는 Investor Pilot Program 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. 이 프로그램하에서는 Regional
Center 에 투자를 하게되면 , 10 명이상의 종업원을 창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.
대신 ,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조건이 충족될것이라는 전망을 신빙성있게만 보여주면 됩니다 .
Regional
Center 라는 것은 이민국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 경제단지로서 특정지역의 경제 성장 , 지역 생산성향상
, 고용창출 및 국내 투자자본 증가를 목적으로 하며 ,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, 개인회사가
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도 많읍니다 .
Targeted Employment Area = 오십만불 투자이민
Targeted Employment Area 라는 곳에 투자를 하면 , 백만불아닌 오십만불만 투자하여도 됩니다 .Targeted Employment
Area 는 인구 최소 2 만명이상 되는 지역이 실업률이 미국 평균의 1.5 배 이상이 되는곳을 말합니다 .
10 명 종업원 창출의무도 없고 , 투자도 오십만불만
다행히도 많은 Regional Center 들은 동시에 Targeted Employment Area 이므로 10 명이상 종업원 고용창출
조건도 없을뿐만 아니라 투자액도 오십만불입니다 . 그런곳을 잘 찾으셔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읍니다 .
저희 사무실에서는 믿을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알선해드리고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계속 도와드립니다 .
OTHER EMPLOYMENT BASED APPLICATIONS ( 기타 카테고리 )
Schedule A Workers ( 고용허가 필요 없는 업종 )
간호사 의사 ( 소외 지역
) 또는 물리 치료사는 고용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.
이분들은 노동국에 신청하지 않고 이민국에다 I-140
페티션을 바로 신청합니다 .
▶ 부동산법
주택, 상용건물, 콘도, 코압, 토지 매매; 1031 거래; 은행 클로징 변호사 (www.mattone.com); 대형 부동산 개발 (www.mattonegroup.com)
REAL ESTATE LAW
Sale/Purchase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Real Properties; Sale/Purchase of Condominium or Co-operative Apartments; 1031 Like Kind Exchange; Lender Representation (www.mattone.com); Real Estate Development (www.mattonegroup.com)
▶ 상법
가게 사업체 매매; 프랜차이즈 취득 및 매매; 상업용 리스 작성 및 협상; 회사설립; 동업자 계약; 각종 라이센스 (리커, 비어, 헬스, 론드로맷, 로토, 푸드스탬프, 좌대, 담배 등등).
COMMERCIAL TRANSACTIONS
Sale/Purchase of Business; Franchise; Commercial Lease; Incorporation; Partnership Agreement; Licensing (liquor, beer, health department, laundry and jobber, lotto, food stamp, stoop line stand, cigarette, etc.)
▶ 국제변호사
한국에 계신 client의 뉴욕 및 뉴저지 법적문제 및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처리해드립니다. 저의 client 구성은 (1)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뉴욕 뉴저지 소송건들; (2) 지사 및 현지법인들의 콜렉션 및 일반 회사법 자문; (3) 한국에 사시는 부유한 개인들의 미국 자산, 부동산관리, 비자, 자녀 교육 및 생활등 사적인 일들; (5) 뉴욕 뉴저지로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의 프랜차이스 및 체인점들의 계약 및 라이센스등 모든 상법 업무; (5) 수출입 및 독점 판매 유통 계약; (6) 해상법 – 선주책임, 화물손상, 자금억류소송; (7) 세관관련업무 등 입니다. 저는15년이상의 풍부한 경험 뿐만 아니라 유수한 월스트리트의 international law firm에서의 수년간 경력으로 알게된 분야별 최고의 전문변호사 및 로펌들의 connection을 이용하여, 고객의 need에 맞는 personal한 법률써비스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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